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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30 2015고정11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D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장, 피고인 B는 조합원이고, E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 18:50경 위 아파트 121동 입구에서, 피해자 E이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방송시청 안내문’을 아파트 주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떼어내는 등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게시판에 부착된 위 안내문 약 20장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6. 11:00경 위 아파트 137동 3-4호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E이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방송시청 안내문’을 아파트 주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떼어내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3. 31. 18:50경 위 아파트 120동 앞 재활용 분리수거대 앞에서 피해자 E(62세)과 서로 욕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우산과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수사)

1. 방송시청 안내문 부착건 사본

1.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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