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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8 2018고단14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86』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3. 10:25경 군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위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C(64세)에게 “니가 자치회장이냐, 후라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목 부위도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다투던 중 갑자기 위 아파트 청소부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이리 들어와 봐라, 연놈들이 이것 좀 봐라,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8』 피고인은 2018. 12. 24. 09:40경 군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위 아파트 주민 대표인 피해자 C(64세)에게 “아파트 주민 대표직을 내놓아라”, “아파트 경비원을 짜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97』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불상 08:40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군산시 B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위 아파트 청소를 하기 위하여 청소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피해자 E(가명, 여, 65세)을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019고정29』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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