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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8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00: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락커룸 앞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7. 00:55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모텔에서, 숙박비 4만 원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NH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숙박비 결제를 위해 'I' 모텔 주인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E의 NH농협 체크카드로 숙박비 4만 원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31』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다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마티즈 차량의 열쇠가 차량 내부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포천시에 있는 산정호수를 경유하여 소흘읍 송우리까지 갔다가 같은 날 04:00경 위 K다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23. 23:00경 위 K다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마티즈 차량 안에 열쇠가 있는 것을 알고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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