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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2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 관광객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2:1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호텔 831 호실에서, 와이 파이가 되지 않으니 해결해 달라는 피고 인의 룸서비스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객실에 방문한 피해자 H( 여, 24세) 가 와이 파이를 연결한 후 객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중국어로 “ 전화번호를 달라, 안아 보자, 안아 달라 ”라고 수회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마지 못해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토닥이자,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힘을 주어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목 부분에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잠시 힘을 빼고 피해자를 놓아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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