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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8고단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동차 운반선인 C에서 갑판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2018. 1. 1. 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17:38 경 위 울산항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와이 파이를 연결해 준 위 휴게실 직원인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NO!, NO! ”라고 외치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 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2 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반성, 초범, 추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강제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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