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9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불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알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B의 명의로 인터넷 와이 파이를 설치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모텔 401호 ’에서 CJ 헬 로 비젼이라는 인터넷 통신사에 전화상으로 와이 파이 설치를 신청하여 위 CJ 헬 로 비젼에서 와이 파이를 설치하기 위해 방문한 설치기사 E이 제공한 ‘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동의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동의서 ’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동의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정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 위탁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