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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3가단2196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488,933,580원 및 그 중 2,763,598,872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인천 서구 C 일원 63필지 13,139평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D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자금 대출계약(이하 각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각 대출에 대하여 피고 B가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여신금액(원) 여신개시일 여신기간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1 6,000,000,000 2008. 2. 14. 2009. 2. 14. (2012. 2. 14.까지 연장) 연 12% 연 25% 2 500,000,000 2009. 6. 29. 2010. 6. 29. (2012. 6. 29.까지 연장) 연 13.5 연 25% 3 4,500,000,000 2009. 10. 29. 2010. 10. 29. (2011. 10. 29.까지 연장) 연 13.5 3개월미만 연23%/3~6개월 연 24%/6개월 이상 연 25% 2)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제1 대출계약에 관한 담보권 실행으로 2015. 8. 26. 544,006,665원, 같은 해 10. 8. 232,394,463원이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 제1 대출계약의 남은 원금이 2,763,598,872원이고, 2015. 10. 7.까지 이자가 3,725,334,708원이다.

3) 피고 회사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제2, 3 대출계약의 2011. 8. 29.까지의 이자가 11,394,692원, 104,251,968원이다. 4)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29,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1 대출계약의 원리금 6,488,933,580원(= 원금 2,763,598,872원 이자 3,725,334,708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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