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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누56083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12행, 제20면 21행의 각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9. 5. 7. 대통령령 제29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7면 14행의 “자격인정규정 시행규칙”, 제24면 21행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각 “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8면 5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11면 20행, 제12면 21행, 제13면 6행, 제16면 8행, 제17면 2행, 3행의 각 “결정”을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제12면 12행의 “제3조”를 “제2조”로 각 변경하고, 제14면 17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6면 1행의 “전문의 자격시험”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신뢰를 고려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으로, 제17면 8행의 “정책적 판단이”부터 9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정책적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치과의사전문의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AP협회의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임의수련의에 관한 위 정책적 판단이 변경되어 이 사건 조항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제20면 3행의 “제3조“를 ”제2조“로, 4행을 "제43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77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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