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7행의 “합리적이다” 다음에 “(한편 피고는 위 나목 소정의 화해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소송절차 외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데다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어 바로 화해되는 경우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되는 경우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를 추가하고, 제9면 10행의 “3,850,365명”, 11행의 “3,850,374명”을 각 “3,850,364명”으로, 제10면 1행의 “향후 전송료”를 “향후 재전송료”로, 제10면 7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0면 15행, 19행, 제11면 1행, 12행의 각 “나항”을 “나목”으로, 제11면 6행의 “언제나”를 “대부분”으로, 9행 및 15행의 각 “가항”을 “가목”으로, 16행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12면 13행부터 제13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10면 7행부터 14행까지 부분 『나. 성공보수금의 산정기준금액 및 과다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해에서와 같이 향후 재전송료가 화해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일응 실제로 결정된 화해금액인 9,065,260,616원을 기준으로 향후 재전송료 1년분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위 화해에 따라 결정된 과거배상분에 대한 화해금액 9,567,588,860원은 위 향후 재전송료 1년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