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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0: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목적지인 울산 남구 F호텔 앞 도로에 이르렀음에도 내리지 않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왜 내려야되는데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0. 01:10경 울산 남구 번영로 217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너네가 씨발 이따구로 하니까 욕먹는 거야 개새끼들아, 씨발 개소리하고 앉아 있네, 씨발새끼가 야이 병신들아 좆까지 말고 병신아”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수사보고, 바디캠 캡처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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