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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 13:30경 의정부시 C역 지하상가 동부 나 열 130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가, 할테면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휴대전화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 13:55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신고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위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 동승한 위 G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 경찰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병신들아, 뭐가 씨발 잘못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중독 및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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