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8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3. 23.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유죄부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취지의 항소이유 주장을 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 2017고합142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호’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로 변경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각 변경한데 이어 ‘조세범처벌법 제1항 제1호’(피고인 B)와 ‘조세범처벌법 제2항 제1호’(피고인 D) 및 ‘조세범처벌법 제20조’를 각 추가하였으며, 공소사실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407,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