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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8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3. 23.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유죄부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취지의 항소이유 주장을 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부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 2017고합142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호’‘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로 변경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각 변경한데 이어 ‘조세범처벌법 제1항 제1호’(피고인 B)와 ‘조세범처벌법 제2항 제1호’(피고인 D) 및 ‘조세범처벌법 제20조’를 각 추가하였으며, 공소사실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407,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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