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2. 3.경부터 2014. 2. 20.까지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 또는 그 대리인으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하였고 등기부상으로는 2013. 12. 3.까지만 대표이사임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문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 9. 거제시 D건물 E호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와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81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2. 20. 김해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와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81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주식회사 B(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 열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