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8. 7. 시간 불상 경 천안시 서 북구 C 빌딩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인의 누나 D이 주식회사 가나 렌트카로부터 렌트한 E 아반 떼 승용차의 차 키를 임의로 가져간 뒤, 피고인의 친구 F으로 하여금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이 아산시 G에서 같은 날 17:25 경 아산시 모종동 고속버스 터미널 공사장 앞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F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권리자인 D 또는 주식회사 가나 렌트카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7. 시간 불상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17:25 경 아산시 모종동 고속버스 터미널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이 임차한 주식회사 가나 렌트카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 공사장 앞 횡단보도를 동천 교회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H( 여, 57세) 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