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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003324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음식점 운영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경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이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한편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20. 1. 13.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그 무렵 해지되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 B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가 원고에게 복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그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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