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11. 17. 피고 B에게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이고,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보통주식 9,350 주를, 피고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16,500 주를 각 명의 신탁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부에 피고 B이 주식 9,350 주를 보유한 주주로, 피고 C이 주식 16,500 주를 보유한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주식 명의 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2020. 5. 8. 피고 C에게, 같은 달 12일 피고 B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로써 별지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고, 형식 상 주주 명의 인인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주식 반환 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명의 신탁의 대가로 일정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명의 신탁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