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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F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 수사 서류 사본 첨부 - G의 자인 서, 성 매수 남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F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돌려보냈기 때문에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매매 상대방인 F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성 매수 남을 H 지하철역 8번 출구에서 만났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인 ‘ 디스 커버 리 랜드 로버 RV 차량’ 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당시의 성관계 경위, 피고 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 F 과의 성매매 동업자인 G의 장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피고인의 키나 피부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F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F과 피고인이 바로 만나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모텔에서 바로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이 피고인의 키, 피부색에 관하여 뚜렷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F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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