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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3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0. 6. 9. H, M, N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 도우미인 F와 동석하였고, 같은 날 23:00경 H로부터 2차(성매매를 지칭함)를 가라는 강권을 받았으나,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이를 즉시 거절하지 못하고 F과 함께 위 노래방을 나와 그냥 헤어졌을 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성불구자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F의 진술을 가볍게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F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경찰과 검찰, 원심을 거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과 동석하게 된 경위 및 성매매의 대가가 지급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F은 I으로부터 ‘피고인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불교종단에 제출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수사기관에 위 사실확인서가 제출되는 바람에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극히 수치스러운 내용인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는바,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자신의 성매매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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