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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9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매매 목적으로 F을 만 나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현장에서 바로 돌려보냈을 뿐, 피고 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들어가 F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F의 진술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인상 착의 등에 관하여도 잘못 기억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 인의 차종은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이고 차량 색깔은 흰색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H 역에서 만 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모텔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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