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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이 다른 성 매수 남성들과 달리 가방을 들고 왔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도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1. 12:1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모텔 2 층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E에게 6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성매매 상대방으로서 피고인과 대향적 공범관계에 있는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과 성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E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E을 만 나 신용카드를 주고 모텔 비를 결제하도록 한 다음 모텔 방으로 들어갔으나, E에게 6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자 E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고 모텔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E은 피고인이 다른 남자들과 달리 가방을 메고 왔고 성관계 이후 6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성매매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와 달리 어떻게든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후에야 성관계를 하였다 고도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기억의 주요한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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