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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7.15 2012가단7284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주시 F 토지의 분할 경위 1) 소외 G은 1997. 7. 18. 경주시 F 전 1625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 전 16257㎡는 2003. 5. 19. F 전 6969㎡, H 전 3053㎡, I 전 4016㎡, J 전 66㎡, K 전 2153㎡로 분할되었다.

3) F 전 6969㎡는 2003. 7. 7. F 전 4020㎡, L 전 366㎡, M 전 349㎡, N 전(2005. 4. 13.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 108㎡, O 전 2126㎡로 분할되었다. 4) F 전 4020㎡, L 전 366㎡, O 전 2126㎡는 2003. 8. 6. F 전 6512㎡로 합병되었다.

5) F 전 6512㎡는 2003. 8. 22. F 전 2482㎡, P 전 1436㎡, Q 전(2005. 4. 13.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 343㎡, R 전 2251㎡로 분할되었다. 나. 소외 S의 토지취득 및 주택신축 경위 1) 소외 S(피고 C의 배우자) 2003. 5. 15. G으로부터 I 전 4016㎡를 매수하여 2003.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 전 4016㎡와 T 전 153㎡는 2003. 12. 6. 합병되어 I 전 4169㎡가 되었다. 3) I 전 4169㎡는 2004. 4. 13. I 전 683㎡, U 전 3114㎡, V 전 312㎡, W 전(2005. 4. 13.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60㎡로 분할되었다.

4) I 전 683㎡와 U 전 3114㎡ 및 V 전 312㎡는 2005. 1. 30. 합병되어 I 전 4109㎡가 되었다. 5) I 전 4109㎡는 2005. 3. 3. I 전(2005. 3. 22.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683㎡, X 전 3114㎡, Y 전(2005. 3. 3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312㎡로 분할되었다.

6) S은 I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2005. 3.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Z의 토지취득 및 주택신축 경위 1) 소외 Z(피고 B의 배우자)은 2003. 8. 22. G으로부터 P 전 1436㎡를 매수하여 2003.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P 전 1436㎡는 2004. 4. 13. P 전(2004. 7. 27.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 661㎡와 AA 전 775㎡로 분할되었다. 3) Z은 P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2004. 9.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토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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