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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178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6. 1. 25. E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연 500만 원의 이자를,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차용인 E, 채권자 D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E의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나. E는 2008. 1.경 위 가.

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미변제원금 5,500만 원과 연체된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원금을 6천만 원으로 한 후, 그 중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연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후 이러한 뜻을 위 차용증의 뒷면에 기재하였다.

다. E와 피고 C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의 남편인 F은 추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F과 E는 그간의 연체된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원금을 9,500만 원으로 정한 후 차용인을 피고 B으로, 채권자를 F으로, 차용기간을 2012. 3. 30.부터 2015. 12.로 하는 차용증명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에 자신의 주소를 적고 날인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라.

D과 F은 E와 피고 C,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을 자신들의 딸인 원고에게 양도한 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과 채권양도통지서는 피고 B에게 2015. 9. 21., 피고 C에게 2015. 8. 17.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은 갑 제1호증 차용증에 자신이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피고 C 본인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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