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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2 2016나22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열두째 줄의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를 ‘피고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개인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는데, F이 피고 B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 B의 개인도장을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날인한 것이다. 2) 설령 F이 피고 B으로부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아 피고 B의 개인도장을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서의 피고 B을 대리하여 날인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B 개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의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개인도장에 의한 것인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반면 F이 피고 B의 개인도장을 날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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