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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3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0』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0. 10:4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벤치에서, 피해자 B(59세)이 다가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열상, 왼쪽 광대뼈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62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야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칼(칼날 길이 27센티) 2개를 꺼내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하악부 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531』 피고인 B은 2019. 4. 8. 0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운영하는 ‘F’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용 소총 1정을 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소총 받침대와 연결 고리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게임용 소총 1정을 팔꿈치 부위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총 개머리판 부분을 부러뜨려 망가뜨리고, 분리된 시가 불상의 소총 개머리판 부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33』

1. 폭행 피고인 B은 2019. 7. 7. 03:4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여, 20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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