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0.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1. 1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7. 15:4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바동 201호에 이르러, 빈 집인 것을 확인한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미화 300달러, 50,000권 백화점상품권 1매, 10,000권 문화상품권 2매 등 합계 약 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5,87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베가6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74,000원 상당을 주워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수사목록 순번 1, 3, 5, 7번)
1. G, H, D, I, F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점퍼, 목걸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