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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8.22 2019고단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고데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 피고인은 2019. 3. 29. 16: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욕설을 하고 돈을 던져 피해자가 “손님 죄송한데 손님한테는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구매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약제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고데기(길이 20cm ,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위 고데기로 약 1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위 고데기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약 1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82』 피고인은 2019. 3. 29. 16:31경부터 16:44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욕설을 하고 돈을 던져 피해자가 “손님 죄송한데 손님한테는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구매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왜 나쳐다

봐. 내가 오늘 니 년 눈깔을 파 버리겠다.

이 씹할 년 죽어라.

"라고 욕설을 하며 고데기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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