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00:1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안에서 위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차비를 주었다며 생떼를 쓰다가 피해자가 “언제 차비를 주었냐. 차비를 주고 내리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없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