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B자력재개발사업 청산금 교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476필지 155,731.5㎡(원고가 35.53/142.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C 도로 470㎡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1973. 12. 1. 건설부고시 E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B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1979. 8. 28. 서울특별시고시 F로 사업실시계획이, 1979. 11. 23. 서울특별시고시 G로 관리처분계획이 각 인가되었다.
위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력으로 건축물을 개량하는 이른바 자력개발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1989. 8.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자 위 재개발사업을 속행한 후, 2000. 11. 6. 서대문구고시 H로 위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분양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위 분양처분에 포함된 개인별 청산교부조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도로 470㎡ 중 35.53/142.1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인 117.4㎡에 대하여는 감보율을 적용하여 제 비용의 명목으로 25.98㎡를 공제한 91.42㎡를 권리 면적으로 보아 서울 서대문구 I 대 48.27㎡, J 대 0.32㎡, K 대 0.31㎡, L 대 0.93㎡ 합계 49.83㎡가 환지로 지정되는 한편, 위 환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41.59㎡가 청산금 교부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위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위 청산금 교부대상 면적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평당 414,000원)을 기초로 교부청산금을 5,208,520원 = 41.59㎡ × 414,000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