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845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대 106.8㎡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7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4. 2. 21.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대 106.8㎡를 226,100,000원에 매수하고, 1994. 7.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의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79. 2. 7. 접수 제2075호로 마쳤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