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4. 6. 16.자 청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부장관(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1979. 11. 22. 서울 종로구 B, C 및 D 일부 57,124㎡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했고(건설부고시 E, 구역명: F),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8. 11. 13. F의 사업시행지구 중 G 일대에 위치한 제12 내지 16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통합하면서, 그 지구의 사업명칭을 H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그 면적을 14,225.3㎡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하고 이를 고시했다
(서울특별시고시 I).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복합상업용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7. 5. 28.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했고, 2009. 5. 1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J).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K 대 16.5㎡, 서울 종로구 L 대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서울 종로구 K 목조와즙평가건본가 건평 4평8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피고는 원고의 사업비부담액을 1,284,370,887원(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 종전자산가액 865,738,680원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418,632,207원), 지분율을 0.1536%로 평가하고, 원고에게 ‘지하1층 판매시설 B151호, B152호, B155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08. 8. 26. 총회를 소집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09. 12. 21. 위와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