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은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3. 2. 20.부터 2014. 4.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과 한라공사 주식회사(이하 ‘한라공사’라 한다)는 2012. 10. 12. 원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1320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고들은 각자 피고 C과 한라공사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사단법인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09. 6. 23.부터, 원고 A는 2009. 12. 3.부터 각 2012.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1)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2.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한라공사는 2013. 1. 22.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원리금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2012. 1. 31.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피고 C과 한라공사는 2013. 1. 24.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원리금 중 44,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E은 위 양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A는 2013. 2. 20. 피고 C, D에게 30,000,000원, 2013. 5. 9.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B는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