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2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벌 말로 10 목련마을 1 단지 아파트 103 동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109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74m 구간의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4. 16.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03 동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주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103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66km 구간의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4. 16. 15:40 경 D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가 던 중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접이 식 테이블 1개 및 플라스틱의자 4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리키며 피고인 B에게 “ 저 거 차에 실어 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 자가 주점 영업을 위해 위와 같이 출입문 바로 옆에 놓아둔 접이 식 테이블 1개 및 플라스틱의자 4개를 피해 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싣고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만 원 상당의 접이 식 테이블 1개 및 플라스틱의자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구간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