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86』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02: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마감 청소로 인해 주의가 소홀 해져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이 라이너 1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아이 쉐도 우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4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미샤 화장품 파우더 1개 및 위 테이블 아래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스 운동화 1켤레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 07:0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술 등을 먹고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술값 등 대금 26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1: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4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 23:1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데 킬라 1 병, 커피 등 20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데 킬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