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1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협회의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3:30 경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회관에서 열린 위 협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피해 자가 위 협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자, 위 협회의 회원 등 50 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 초등학교 5 학년, 6 학년만 졸업했다” 라는 취지로 수화를 하였다.
이에 위 협회 회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 초등학교 5 학년! 초등학교 5 학년! 초등학교 5 학년! 중학교 졸업 없고! 고등학교 졸업 없어! 특수 명지 대학 1년으로, 3 급 사회복지사 받고 월급 생겼죠,
뭐야.. 저 사람은 공부 못 해.. 공부 못 해..” 라는 취지로 수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