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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정263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12. 18.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D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E는 이 사건 협회의 감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G는 2015. 2. 6. 경부터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C과 E는 2015. 2. 6. 경 피해자가 주도한 이 사건 협회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과 감사 직에서 해임되자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위 임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과 C, E, F은 위 판결을 근거로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협회의 운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E, F은 2015. 12. 28.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6 층 605호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출입카드 키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1. G, J, K, I,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I의 진술 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5 가합 102171)

1. 수사보고( 총회 결의 무효의 소 진행상황 등 확인)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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