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경부터 피해자 B 협회( 이하, ‘ 피해자 협회 ’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 사무국의 행정과 회계업무 등 피해자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회장은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2012. 2. 29. 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B 협회 사무실에서 20만원인 운동장 관리비를 120만원으로 부풀려 작성된 지출 결의 서를 결재하고, 지출 결의 서에 운동장 관리비로 기재한 금액과 실제 운동장 관리비의 차액 중 60만원을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4,960만원을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각각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회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협회 정기감사결과 통보 및 지출 결의서 ㆍ 수령증 사본 첨부), B 협회 정기감사결과 통보, 지출 결의 서, 수령증 사본
1. B 협회장 업무수행 비 정산 관련 알림
1. 출금 전표, 영수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