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5 학년 3 반에 재학 중인 D 학생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은 위 학생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5:45 경 위 초등학교 5 학년 3 반 교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5 학년 교사들과 함께 ‘ 교과 별 동학년 수업 사전 협의’ 회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인 D을 차별 대우 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그 동안 임자를 못 만났었지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어깨 부분을 책상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 야, 너 안경 벗어 귀 싸 대기를 날려 줄 테니까. ”라고 소리치면서 책상과 의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해자의 교육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