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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7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A는 2014. 1. 25.부터 2016. 9. 13.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비법인 사단 안산시 E 협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4. 1. 25.부터 2016. 9. 13.까지 피해자 협회의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협회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피해자 협회의 행사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A는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어 2016. 6. 15.부터 2016. 10. 12.까지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 수용되어서 피해자 협회의 전무이사로서 실제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A는 2016. 7. 25.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 간사 F에게 “ 피고인 B이 다른 협회 일로 해외에 출장 나가 있다.

B에게 판공비를 송금하라” 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각 판공비 명목으로 같은 날 130만 원을, 2016. 8. 25. 경 13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교부 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그 중 1,446,860원을 개인 보험료, 가족들의 통신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8. 1. 5.)

1. 지출 결의서

1. B 제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형법 제 37조 후 단 관계의 동종 전과가 있어 이와 같이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액이 적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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