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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08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초순경 서울 일원에서 D으로부터 일정한 대가( 최초 50만 원 )를 지급 받기로 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인 운영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인 ‘G’ 파일을 제작하여 USB에 저장한 후 D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F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D이 관리하는 일본 서버 (IP H, I)에 위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의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인 ‘J( 일명 ’K‘)' 파일, 위 악성 프로그램의 파 일명을 변경한 'L', 'M', ’N' 파일을 순차적으로 업 로드 하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D에게 전달하고, 합계 20,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D은 2016. 2. 초 순경 전 북 전주시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PC 방 컴퓨터에 유포하고 있는 일을 하는 P에게 매주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위 악성 프로그램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었다.

한편,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P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PC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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