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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0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1. 피고인 A, B, E,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PC 방 관리업체 ‘X’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X 사무실 부근에서 Y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PC 방에 유포해 줄 것을 의뢰 받으면서 악성 프로그램인 ‘AA'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받은 다음 X 사무실에서 ‘X’ 와 위 회사의 서버를 공유하는 ‘AB ’에서 관리하는 PC 방 컴퓨터 서버에 위 악성 프로그램을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Y으로부터 악성 프로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근무하는 ‘X’ 와 서버를 공유하던 ‘AB ’에서 관리하는 AC PC 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악성 프로그램 유포 PC 방 순번 1~714 기 재와 같은 PC 방 컴퓨터 서버에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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