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고 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년 5월 중순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B, C에게 “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도박게임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 고 제의하고, 피고인 B, C이 이를 승낙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PC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인 ‘ 타조 유저’, ‘RTC Contol'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 접속 사실 및 그 접속자의 패를 볼 수 있는 일명 ’ 패 보기‘ 프로그램) 을 유포하고, 피고인 C, B은 도박할 사무실을 임차 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대포 폰 등을 이용하여 형성한 아이디를 이용해 도박게임을 한 후 그 취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한 뒤 그 이익을 피고인 A과 C이 각 40%, 피고인 B이 20% 비율로 나눠 분배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악성 프로그램 유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6월 초순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하여 USB에 저장하고 있던 악성 프로그램인 ‘ 타조 유저’, ‘RTC Contol’ 프로그램을 PC 방 컴퓨터에 연결하여 설치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년 7 월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와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