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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85』 피고인은 2017. 9. 4. 09:00 경 용인시 기흥구 C 텃밭 내에서 술에 취하여 “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나한테 병신이라고 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라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50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17:13 경부터 같은 날 17:28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7-674에 있는 호수마을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동 47-744에 있는 골드 프 라자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시내버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 조용히 하시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발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17:28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7-744에 있는 골드 프 라자 정류장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험을 느낀 피해자 F(61 세) 이 1 항 기재 시내버스를 정 차한 뒤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4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2 보),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고단 7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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