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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33561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효성은 435,348,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11. 30...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주시 A아파트 11개동 65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증사’라 한다)는 피고 효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증권을 발행한 보증인이다.

나. 피고 효성은 2009. 5. 7. 피고 보증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5. 31. ~ 2010. 5. 30.(1년) 792,173,736 2 2009. 5. 31. ~ 2011. 5. 30.(2년) 792,173,736 3 2009. 5. 31. ~ 2012. 5. 30.(3년) 1,188,260,604 4 2009. 5. 31. ~ 2014. 5. 30.(5년) 594,130,302 5 2009. 5. 31. ~ 2019. 5. 30.(10년) 594,130,302 합계 3,960,868,68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사업주체)인 소외 효성건설 주식회사는 아파트 11개동, 6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9. 5. 29. 사용검사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분양 및 인도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자, 원고는 피고 효성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21. 피고 효성과 사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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