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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7157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는 450,127,37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80에 있는 시지효성백년가약1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99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효성투자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하고, 피고 효성투자개발과 효성을 ‘피고 효성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효성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효성은 2008. 6. 9.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효성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8. 6. 20. ~ 2009. 6. 19. 335,604,220 2 2008. 6. 20. ~ 2010. 6. 19. 335,604,220 3 2008. 6. 20. ~ 2011. 6. 19. 503,406,330 4 2008. 6. 20. ~ 2013. 6. 19. 251,703,170 5 2008. 6. 20. ~ 2018. 6. 19. 251,703,170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효성은 2008.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피고 효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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