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 12.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05. 3. 18. 귀국프로그램 대상자로 처벌을 면제받고 출국하였고, 2006. 4. 9.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9. 4. 7. 출국하였으며, 2009. 5. 28.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가 2012. 7. 2.경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5. 친척관계 불분명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13. 7. 16.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14. 5. 18.)을 받은 다음 2013. 9. 5. 피고에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재차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4. 7. 15.로 정하여 친척관계 불분명(부친과의 관계 입증 불가)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4. 7.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 국민인 B는 중국에 이주하여 C으로 개명하였고, D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E, F을 두었으며, D 사망 후 G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H과 원고를 두었다.
B의 딸인 원고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던 자로서 영주 체류자격을 신청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