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 D생)의 신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 E(F생)의 초청을 받아 방문동거(F-1) 사증으로 2002. 9. 4.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2003. 3. 11.까지 허가받았으나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3. 11. 6. 불법체류 자진신고 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은 뒤 2005. 8. 16.까지 체류를 허가받고 다시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07. 4. 21. 마작도박을 하다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강제퇴거처분을 받은 뒤 2007. 4. 26. 출국하였다
(원고는 본인의 실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국하였고, 출국명령으로 출국일로부터 3년 간 사증발급이 규제되는 입국금지 대상이었다). 나.
그런데도 원고는 이번에는 C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출국 후 6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민의 초청을 받아 2007. 10. 31.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11. 21.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10. 11. 20.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2010. 11. 25. 다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2. 10. 2. 대한민국 국민 G(1959년생)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2. 10. 29.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30. 혼인 후 2년이 경과하여 국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과거 B의 신분으로 불법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다가 강제퇴거처분을 받아 입국규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 4, 6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나, 현재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 중이고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17.1.24. 출국명령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