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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5구단565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7. 7.경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5. 11. 22.경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이후에는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래 다.

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5. 4. 17.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5. 5. 17.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범죄사실 1) 원고는 2009. 4. 2.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C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7015). 2) 원고는 2009. 8. 26.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C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35809). 3) 원고는 2009. 8. 28.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D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3550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7.경 B과 혼인한 후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혼인한 해부터 인근식당 등에서 일을 하였고, 2009. 7.경부터 2014. 9.경까지는 사촌언니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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