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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14 2015고단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2015고단7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0. 10: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 운영의 F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 장사를 해먹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포장마차 안에 있던 의자를 냉장고에 집어던지고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 위 냉장고 문을 찌그러뜨리고, 가게 출입문을 떨어져나가게 하여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장사를 해먹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4) 협박 가) 2015.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21:00경 1)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씹할년 나한테만 술을 팔지 않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장사를 해먹는지 보자.

사촌형이 수사과장으로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신고를 해봐야 내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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