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광주 북구 D 소재 E 마을 방면에서 두 암 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8 세) 이 운전하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28 세), I(28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1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순창군 팔덕면 서리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J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리 비 견적서, 진단서 및 보험 가입 증명 원 첨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