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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4453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326,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14. 7. 초순경 피고에게 ‘내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업무를 취급하면서 돈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신청 접수 후 짧게는 2~3일, 길게는 7~10일 이내 다시 원금과 함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7. 15.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송금(A)’란 기재 금원 합계 3,450,21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2) 피고는 2014. 7. 16.부터 2014. 11. 28.까지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의 ‘입금(피고인)’란 기재 금원 합계 2,819,61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원금 871,000,000원을 2014. 8. 1. 채권자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만약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해 정산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약정금 87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정산을 부정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차액 617,600,000원(= 피고 주장 대여금 3,437,210,000원 - 다툼 없는 변제금 2,819,610,000원)에서 피고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로서 본래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106,208,938원을 공제한 나머지 511,319,062원(= 617,600,000 - 106,208,938원)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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